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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43290
변호사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① 제5면 제14행의 “갑 제3호증” 다음에 “이 법원의 법무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②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8)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8) 가) 이 사건 1심의 위임계약은 원고가 아닌 법무법인 D이 피고와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1심의 위임계약에 성공보수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심 위임계약에 의한 성공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법무법인 D과의 이 사건 1심 위임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이 사건 1심의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1심은 피고가 승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1심 위임계약에 성공보수약정이 있었다면 이 사건 1심 선고 즉시 법무법인 D 또는 당시 법무법인 D의 소속변호사로서 이 사건 1심의 담당변호사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성공보수청구를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역시 이 사건 1심의 위임계약에 성공보수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 법원의 법무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소송신건현황 표에 이 사건 1심에 관하여 “착수금”란에 인쇄된 “1,100,000원” 부분에 두 줄의 실선이 그어져 있고 그 아래에 수기로 “1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성공보수금”란에 수기로 “3,000만 원”, 여백에 수기로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000만 원”은 담당변호사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것이고[이 법원 2017. 2. 24. 제3차 변론조서 참조(원고는 2016. 11.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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