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골프장 운영사업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단지 지인인 D 소유의 스크린 골프 연습장의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 동래고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에 미분양 세대가 있는데, 이 분양권을 구입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이자로 5,000,000원을 포함하여 55,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말경 액면 5,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6. 8.경 45,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미합의 일반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