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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2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장산IC 밑 편도 2차로 길을 가좌동 쪽에서 구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던 D 도요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9.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88-24에 있는 고양시 가좌도서관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가좌동 장산IC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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