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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1253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 2016. 4. 28. 사업시행인가,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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