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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30 2017구합6032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래 의료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2016. 7.경부터 사업 분야 다각화 차원에서 군수 물자 납품 사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해군군수사령부의 2016. 7. 19.자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6. 8. 4. 해군군수사령부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명: 부식 방지제 등 21종(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계약금액: 270,282,640원 - 계약기간: 2016. 8. 4.부터 2016. 10. 7.까지 - 납품일자: 2016. 8. 4.부터 2016. 10. 7.까지

나. 원고는 위 납품기한인 2016. 10. 7.까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해군군수사령부는 2016. 10. 18.과 2016. 10. 26. 원고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2016. 12. 8. 이 사건 물품 중 엔진 윤활유 일부만을 납품하였을 뿐 그 때까지 이 사건 계약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해군군수사령부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7. 4. 7.부터 2017. 10. 6.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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