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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6117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356,652,238원 및 그 중 1,0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의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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