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2783 사기
피고인
유 * * ( 52 * * * * - 1 * * * * * * ) , 무직
주거 인천 부평구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수 , 김민구 , 나영욱 ( 기소 ) , 김재남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한은석 ( 국선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 9 . 19 . 선고 2012고단3729 , 8760 , 8852 ( 각 병
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 3 .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및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 당하다는 것이나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살핀다 .
2 . 피해자 최 * *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 2012고단3729 )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 6 . 14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 * * * 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 사 * * 건설 ( 이하 ' * * 건설 ' 이라고 한다 ) 사무실에서 피해자 최 * * 에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고 * *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땅이 곧 대천해수욕장처럼 크게 개발이 될 것이다 . 새만금 이 세계 특구로 발전되고 , * * 리조트 등 인근시설과 묶어서 개발되면 2 - 3배 수익이 난 다 . 앞으로 2 - 3배 오르지 않으면 그 땅을 다시 매수하여 주겠다 .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 전북 부안군 변산면 * * * * 답 2 , 948㎡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중 166㎡ ' 에는 2011 . 4 . 28 . 채권자 * * 은행 , 채 권최고액 1억 5 , 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 2011 . 6 . 20 . 잔금 명목으로 2 , 500만 원 등 합계 3 , 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 1 )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해자는 소위 기획부동 산에서 근무하다가 2011 . 5 . 6 . 피고인 운영의 * * 건설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 8 . 31 . 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판촉하는 홍보 업무를 수행한 사실 , 피 고인은 조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 ( * * 건설의 전체 직원은 최대 25명 정도였다 )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명시하지 않은 채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고 * * 해수 욕장 인근에 있는 땅이 곧 대천해수욕장처럼 크게 개발이 될 것이다 . * * 리조트 등 인 근시설과 묶어서 개발되면 2 - 3배 수익이 난다 . ' 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 , 피해자 등 * * 건설 직원 7 - 8명은 2011 . 5 . 10 . 경 지가 상승을 기대 하고 매수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에 답사를 다녀온 사실 , 피해자는 2011 . 6 . 14 . 피고 인을 대리한 윤 * * 과 이 사건 토지 중 166㎡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그 계 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 , 지목만 기재되고 전체 면적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 분할 등기 잔금지급 후 한 달 안에 완료 ' 라는 내용이 부기된 사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 은 날 계약금 500만 원 , 2011 . 6 . 20 . 잔금 2 , 500만 원 등 매매대금 3 , 000만 원을 지급 한 사실 , 피해자는 2011 . 7 . 20 . 경 * * 건설을 퇴사하였다가 2011 . 8 . 6 . 경 다시 입사하였 고 , 2011 . 8 . 31 . 경 최종적으로 퇴사하였는데 , 퇴사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2011 . 9 . 21 . 까지 3 , 000만 원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 ,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2011 . 4 . 28 . 채권자 주식회사 * * 은행 , 채무자 피고인 , 채권최고액 1억 5 , 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판단
( 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 기망 , 착오 ,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는지는 거래의 상황 , 상대방의 지식 , 성격 , 경험 ,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 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 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 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 피해자의 경험과 직 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10 . 13 .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 .
( 나 ) 먼저 , 피해자가 피고인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고 * * 해수욕장 인근에 있 는 땅이 곧 대천해수욕장처럼 크게 개발이 될 것이다 . 새만금이 세계 특구로 발전되고 , * * 리조트 등 인근시설과 묶어서 개발되면 2 - 3배 수익이 난다 . 앞으로 2 - 3배 오르지 않 으면 그 땅을 다시 매수하여 주겠다 . ' 라는 말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것인지 여 부에 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경험 , 직업 , * * 건설 입사 후 이 사건 토지 중 166m²를 매수하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및 피고인으로부터 환불 확인서를 교부받은 시점에다가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평소 조회 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점 , 피해자가 원심 범정에서 기획부동산은 원매자에게 목적 물에 대하여 지번이나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의 정보 제공 없이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 건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하여 투자가치를 판단 하고 매수하기에 이른 것이지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 다 ) 다음으로 , 피해자가 피고인의 '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땅 이다 . ' 는 말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 ① 증인 윤 * * 의 원심 법정 진술 , 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 주 * 이 2011 . 5 . 12 . 이 사건 토 지 가운데 2 , 948분의 166 지분을 대금 3 , 75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 5 . 17 . 지분이전등 기를 마쳤는데 , 주 * * 은 * * 건설 직원의 시모로 보이는바 , * * 건설의 규모를 고려할 때 , 피해자가 매수 이전에 주 * * 의 매수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게 되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 매매계약 서에 부기된 분할등기 이행 약정에 비추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 기부 등본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 ③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에게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고소장 기 재와 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인에게 ' 이거 확실한 것이냐 , 땅에 하자 없느냐 ' 고 물었다 . 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피해자의 경력 , 직업을 종합하면 , 피해자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부터 잔금 지급 이전 사이에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 2011 . 7 . 경 윤 * *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와 증인 윤 * * 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 피해자가 근저당 권 설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 피해자 가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게 되었음에도 잔금 지급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 이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사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 피해자가 근저당 권 설정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
3 . 피해자 안 * *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 2012고단8760 )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 8 . 초경 * * 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안 * * 과 위 피해자의 어머니 김 * * 에게 ' 새만금이 개발되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 위 토지 중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50평을 주겠다 . ' 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 지번을 특정하지 않은 채 165m² ( 50평 ) 를 평당 67만원으로 정하여 3 , 35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 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 4 . 22 . 경 이 사건 토지를 2억 2 , 275만원에 매수하 면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 * 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5 , 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하여 주고 1억 2 , 000만원을 대출받았고 ,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 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자금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일 뿐 피해자가 매수하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 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하는 토지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 고 , 2011 . 9 . 7 . 경 잔금 명목으로 2 , 7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 , 350만원을 편취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 1 )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해자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 하면 , 피해자의 모 김 * * 은 목사로서 2011 . 7 . 경 자신의 교회 신도이자 * * 건설 영업사원 인 김 * *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받고 , 피고인에게 신청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1 . 8 .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 김 * * 등과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였는데 , 당시 정확한 지번을 고지받지는 않은 사실 , 김 * * 은 기도원 부지로 사용 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평당 67만 원에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 2011 . 8 . 초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 이하 ' 1 매매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 그 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된 사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 여는 제2의 다 . ( 1 ) 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 피해자는 위 계약체 결 후 1 ~ 2일 내에 그 시가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다음 김 * * 에게 연락하여 매수가격 이 비싸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1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 김 * * 은 이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과 사이에 매수 면적을 줄여 이 사건 토지 중 50평 ( 165m² ) 을 3 , 350 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 ( 이하 ' 2 매매계약 ' 이라고 한다 ) 하면서 , 위 신청금 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하고 2011 . 9 . 7 . 잔금 2 , 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 피해자는 2012 . 2 . 4 . 경 피고인으로부터 2012 . 2 . 29 . 까지 매매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해지 한 다음 등기를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판단
( 가 )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 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 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 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 원 1998 . 4 . 14 . 선고 98도231 판결 참조 ) .
( 나 ) 우선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직접 처분행위에 이르렀 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 ~ 2일 이내에 시가 및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제하였고 , 계약 체결 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 달리 피해자가 직접 재산상의 처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다 ) 다음으로 , 김 * * 이 피해자 명의로 재차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에게 이를 추인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김 * * 의 처분행위가 피해자의 것으 로 귀속되는 결과 , 김 * * 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 피고인이 근저당 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김 * * 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였는지 보건대 , 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된 시 점 , 피해자와 김 * * 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 김 * * 이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 김 * * 이 2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당심 증언 및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 ( 2011 . 9 .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통보받 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는 내용 ) , 김 * * 의 경찰 및 검찰 진술 ( 근저당권 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내용 ) 은 믿기 어렵고 , 김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 는 김 * * 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근저당권 설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② 나아가 , 김 * * 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동기 , 2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및 과정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은 시점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김 * * 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고지를 받 았다고 하더라도 2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 피고인 이 김 * * 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 김 * * 이 그 불고지로 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 다 .
4 . 피해자 박 * *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 2012고단8852 )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 7 . 15 . 경 * * 건설 ( 공소장의 ' * * 기획 ' 은 오기로 보인다 ) 사무실에서 , 피해자 박 * * 에게 ' 이 사건 토지는 고 * *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 2 - 3년 이내에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되므로 아무 염려 말고 사두면 나중에 많은 수익이 생긴다 . ' 라는 취 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고 * * 해수욕장 주변의 농지에 불과하여 위 일시경 개발계획이나 상업부지로 전환될 계획이 전혀 없었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로 한 이 사건 토지 중 66㎡에는 2011 . 4 . 28 . 경 채권자 주식회사 * * 은행 , 채권최고액 1억 5 , 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 결상 중요한 사항인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를 묵비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 금 13 , 024 , 000원을 교부받았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 1 )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해자는 소위 기획부동 산에 일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1 . 6 . 경 * * 건설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 11 . 경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판촉하는 홍보 업무를 수행한 사실 , 피고인 은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 이 사건 토지는 고 * *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 2 - 3 년 이내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므로 나중에 많은 수익이 생긴다 . ' 라고 설명하면서 매수를 권유한 사실 , 피해자는 2011 . 7 . 15 .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가운데 66
를 13 , 024 , 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제2의 다 . ( 1 ) 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 피고인은 2011 . 10 . 6 . 이 사건 토지 중 396m에 관하여 ' 전북 부안군 변산면 * * * * ' 으로 분할등기를 마 치고 , 2012 . 1 . 13 . 피해자에게 그 중 396분의 66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 피해 자는 2011 . 10 . 경 자신의 급여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등기경료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분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판단
( 가 ) 먼저 , 피해자가 피고인의 ' 이 사건 토지는 고 * *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어 2 - 3년 이내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므로 아무 염려 말고 사두면 나중에 많은 수익이 생긴다 . ' 라는 말에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경험 , 직업 및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 앞 에 해수욕장이 있고 상업부지가 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 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2 - 3년 이내 에 상업지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를 반환하고 환불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하여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예견한 상태에서 매수한 것이지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 익성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없다 .
( 나 ) 다음으로 ,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였는지 보건대 , ① 위 2 .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 * 건설의 동료 직원 최 * * 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66㎡를 매수하면서 2011 . 6 . 20 .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한 점 , 피해자와 최 * * 사이의 관계 , * * 건설의 규모 , 피해자의 직업 ,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가 매수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 피해자가 2011 . 7 . 말경 윤 * *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최 * * , 윤 * * 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피해자의 검찰 진술 (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 . 2 . 9 . 경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은 믿기 어렵고 , 달리 피해자가 근저당 권 설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 부동산 거래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관련 사항 에 관한 고지의무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는 것인데 , 피해자의 경력 , 신분 및 매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통상적인 계약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해자는 검찰에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 여 2011 . 8 . 경 근저당권 말소를 약속받았다고 진술한 점 ( 최 * * 는 같은 시기에 피고인에 게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여 이를 약속받았다 ) , 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의 경위 등 을 종합하면 ,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 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 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는바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은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무죄판결의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 , 3 , 4의 각 가 . 항 기재와 같은바 , 제2 , 3 , 4의 각 다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현용선
판사 윤찬영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