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6.부터 2016.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12월 분 임금(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차액 분) 254,6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333,81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6.부터 2016.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미지급 차액 분 344,54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임금 대장, 근태자료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증거기록 59 쪽, 증거기록 60 쪽 (F 진술에 한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E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른 근로 조건( 주 30 시간 )에 맞게 채용하였으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2016년 4 월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일반 근로 관계( 주 40 시간) 로 근로 조건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근로 조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