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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2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5. 2. 10. 그 동안의 계속적 금전거래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4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정산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2014. 12. 26. 원고와 그 동안의 계속적 금전거래에 따른 대여금채무를 정산하여 45,000,000원을 2015. 1. 30.까지로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한 채 착오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피고 B이 계산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2. 12. 18.부터 2014. 12. 26.까지 계속적 금전거래에 따른 대여금채무를 정산하면서 작성된 것인 점, ② 피고 B은 원고와의 계속적 금전거래를 하였던 기간 동안 피고들뿐만 아니라 F 명의로도 금융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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