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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1936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1.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C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그만 두었는데, 원고와 피고 C가 동거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 C가 동생인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였고, 피고 C와 위 피고들의 어머니인 피고 D이 이를 보증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동생인 피고 B이 김포에 아파트를 샀는데, 대금이 모자라니 동생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라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위 돈은 원고가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로서 방송국 PD인 피고 C의 환심을 사서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증여한 돈으로서, 피고 B이 대여받지 않았고, 피고 C, D이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지도 않았으며, 피고들이 원고를 원고 주장과 같이 기망하지도 않았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1억 2,000만 원이 대여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 C는 결혼이 확실하거나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던 점, 원고가 피고 C와 결혼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교제상대방인 피고 C에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 C의 남동생인 B에게 송금하였고, 원고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1억 2,000만 원은 거액으로서 결혼하지도 않은 상대방의 남동생에게 돌려받을 의사도 없이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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