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부터 2012. 10. 21.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관리,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등 공사를 총괄하던 자이다.
C은 2009. 8. 6.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화성시 D 소재 E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를 수급한 뒤 2009. 9. 5. F(상호 : G)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05,6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F은 맡은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C로부터 F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잔대금 명목으로 41,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C과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준공금청구서
1. E초교 보수공사 하도급 관련 공사비 지급내역
1. 각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F이 C로부터 공사대금 105,600,000원에 E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실, F은 2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중 64,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4,16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고인 사이에 E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정산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F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자금들과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다른 곳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