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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12세, 여)과 스마트폰의 채팅을 하면서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서로의 이름, 나이, 집 주소, 하는 일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연락하던 중 2012년 4월 하순경 검사는 범행일시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2012년 5월 하순경이라고 공소제기하였다가 위 일시로 선택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경로 및 행적, 피고인에 대한 외박장부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시는 2012. 4. 25.로 보인다.

저녁 무렵 창원시 성산구 E상가 앞에서 피해자와 F, G과 함께 만나 창원시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공원 팔각정 쉼터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고 현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F, G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쟤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빠지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306동 704호로 갔다.

피고인은 이불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어내자 "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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