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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정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구금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도주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제5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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