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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7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C 호 소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거작업을 도급 받아 수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E 호텔 철거작업 현장에서 2020. 7. 16.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살수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월 임금 1,320,000원을 근로자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 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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