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11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생산기계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1. 퇴직한 근로자 D 등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4,13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