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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19나56531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제 7 행의 “24,400,000 원” 을 “24,200,000 원 ”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뿐만 아니라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별지 기재 30,918,158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금 237,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7,118,158원(= 242,000,000원 132,000,000원 30,918,158원 - 237,8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제때 완공하지 아니하여 지체 보상금이 발생하였고, 계약 일반조항 제 5조 제 2 항에 따라 원고는 지체 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전에 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 추가 금액은 인정 안 됨’ 이라고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더라도, 지체 보상금 및 하자 보수비를 공제 내지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이 없다.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의 완료 여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 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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