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4가단20308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1. 11. 14. 17:00경 피고 소속 핸드볼 선수로서 연습경기를 하던 중 왼쪽 무릎관절 안쪽 반월상 연골 파열, 왼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2011. 12. 7. C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2. 4. 11. C병원에서 왼쪽 무릎관절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등의 수술을 다시 받았고, 2014. 8. 8. 강릉아산병원에서 왼쪽 무릎관절 안쪽 반월상연골 파열로 반월상연골 봉합술 등을 받았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차 사고로 다친 원고 A을 다시 팀에 복귀시켜 연습하도록 하다가 재차 사고를 당하여 양쪽 무릎관절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수입 상실의 손해 53,239,535원, 향후 진료비 2,042,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65,281,535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원고 A에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무릎관절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