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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3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30.로 정하여 대여한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및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그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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