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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6 2019고정8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09:4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주민 10여명과 경찰관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싸가지 완전히 양아치야, “아들도 양아치야 아들도, 아무튼 육갑을 떨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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