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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노7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일부의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증인 E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 징역 1년 8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이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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