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86 고합 36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 1986. 5. 29.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의 항소가 1986. 8. 14. 광주 고등법원 86 노 470호로 기각되고, 피고인이 1986. 8. 18.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8. 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및 제 422조가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가 2016. 6. 23.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 2015로 5호로 기각되고, 검사의 재항고 또한 2016. 8. 31. 대법원 2016모 1907호로 기각됨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의 주장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자신이 비록 과거 수사절차 및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장기간의 불법 구금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자신은 결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국가 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군사 기밀 및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4.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 내지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그 지령 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