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7.17 2013재고합1 (1)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86 고합 36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서 1986. 5. 29.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인의 항소가 1986. 8. 14. 광주 고등법원 86 노 470호로 기각되고, 피고인이 1986. 8. 18.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위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8. 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및 제 422조가 정한 재심사 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가 2016. 6. 23.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 2015로 5호로 기각되고, 검사의 재항고 또한 2016. 8. 31. 대법원 2016모 1907호로 기각됨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의 주장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자신이 비록 과거 수사절차 및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장기간의 불법 구금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자신은 결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국가 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군사 기밀 및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4.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 내지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그 지령 사항을 수행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