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3: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큰소리로 “씨발 놈들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담배 하나 피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단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처, 자녀 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