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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단1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8. 하남시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사건경위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업주 G 및 손님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 새끼야! 이 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 F에게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 경찰관들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마찬가지로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 차, 위 경찰관 E, F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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