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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나241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나.

(3)항(제6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4행)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제6면 제7행 중 “Q이”를 “E이”로, 제7면 제21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쓰는 부분 【(3) 피고는 농지소유자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지나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가 실제 경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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