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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404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가.

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터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어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차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그 후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업시행자 지위의 이전은 용인시장의 재량사항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용인시에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명의 변경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담당자로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던 점,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차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전 받는 것이 미필적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 또는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이고 착오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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