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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107784
기타(금전)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8. 13. D에게 각 1억 2,300만 원씩 합계 2억 4,6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13.,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D는 피고에 대하여 2014. 7. 10.자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채무자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D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각 1억 2,3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00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들이 D에게 2억 4,6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설령,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채권인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어차피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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