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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5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제1항 기재 ‘D’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BMW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고 도주하려 시도하고, 이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에서 갑자기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된 후에도 음주측정요구에 계속 불응하였으며, 같은 날 15:50경부터 16:1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순경 K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술 먹고 운전 안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0. 14:00경 제1항 기재 ‘D’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장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위 BMW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도주하려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계속 욕설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팔을 마구 휘두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순경 K과 경장 L의 손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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