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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318767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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