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318767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6,0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