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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2095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1,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C 외 3명이 발주한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431,93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4. 26.부터 2016. 7. 13.까지 합계 124,000,000원을 받았고, 2016. 7.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30.75%였다.

3) 원고는 2017. 11. 27.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고용한 E 등 외국인 노동자 6명의 노임 합계 4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노임 40,200,000원에서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8,818,475원[= 132,818,475원(약정 공사대금 431,930,000원 기성고 비율 30.75%) - 기지급 공사대금 124,000,000원]을 공제한 31,381,52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노임 지급 다음 날인 2017. 11.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9. 1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의 공사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거나 그 이행 준비를 위해 지출한 합계 172,266,42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124,000,000원을 공제한 48,266,4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48,266,42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금 3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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