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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6가합247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5,511,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27.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1,6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12. 30.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2014. 8. 1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11. 피고에게 ‘계약기간 변경 관련 서류 미제출, 노임 체불, 공기 지연, 선급금 사용내역 미제출, 현장대리인 허위신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초과 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인 2014. 8. 10.을 기준으로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이 48.775%이고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이 437,265,643원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이 16,044,486원인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선급금과 기성금 및 가불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0,77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470,776,000원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437,265,643원과 추가공사대금 16,044,486원을 공제한 나머지 17,465,871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재산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7,465,871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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