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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2838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영화업, 이벤트 및 여행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제주도 여행 관련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제1심 공동피고 ㈜F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이사인 D은 2014년경 원고에 대하여 항공료나 호텔예약을 위한 선급금 중 146,575,000원에 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D은 ㈜B 대표이사인 피고와 한화생명 관련 여행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에 대한 위 선급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어려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피고는 2014. 12. 30.경 다음과 같은 보증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D에게 주었고, D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보증지불이행각서 금번 2014년 선입금 후 취소된 여행 디파짓 요금 금일억사천육백오십칠만오천원(146,575,000)에 대해 제주 B에서 A(원고) 측에 D 이사를 대신하여 2015년 1월 15일까지 지급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014. 12. 30. 지불인: C 대표 (서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작성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 기재 약정금 146,5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 작성자인 D이 제1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쓰라는 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변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D에게만 일정한 조건하에 위 각서에 기재된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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