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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55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14: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게임기 보드 위에 놓아 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계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19:3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시계를 돌려받으러 온 피해자 E(16 세) 이 혼자 오지 않고 피해자 G(16 세) 과 함께 와서 창피 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19:5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2. 항과 같은 폭행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이 폭행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자 경찰들에게 “ 내 집 앞에서 창피를 주냐.

당신들 알아서 해라.

니 미 씹할, 나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어.

느그들 알아서 해봐. 이 짭새들아. ”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J 등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느그들한테 뭔 신분증이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긁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오른쪽 둘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E, G,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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