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대략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였고, 출근시간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퇴근시간이 일정치 아니하였던 것은 동의서 징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홍보요원마다 지역을 할당하여 주고 매일 조회를 하여 업무내용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홍보요원들은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작업실적을 보고하였고, 임의로 결근하거나 현장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층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주민들 상대로 주택 재개발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인을 위하여 2010. 11. 8.부터 근무하다가 2011. 2. 9. 퇴직한 E의 임금 9,928,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0,917,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홍보요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조회(朝會)나 석회(夕會)를 하기도 였으나 동의서 징구업무 수행에 관한 정보교환의 일환일 뿐 참석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