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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5누695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게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매일 아침 7:30경 출근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배송할 물품, 장소 등이 적힌 출고내역서와 배송할 물품을 받아 배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소외 회사로 출근하여야 하는 점은 배송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컨테이너 작업 등이 있는 경우 일찍 출근하라고 요구받았던 경우 이외에 특별히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출근시간에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 설사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징계 등 페널티가 없다고 보인다.

② 배송시 소비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소회 회사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의뢰한 시간 내에 운송을 완료해야 하는 점, 목적지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는 점, 소비자의 주문시 요청사항(‘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등)을 소외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점 등은 배송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점들만으로 소외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의 물품 배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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