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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191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M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필로폰 거래를 하기 전 P, M, 피고인이 W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는 P의 검찰 진술 및 2015. 5. 15. M이 W 식당에서 결제한 내역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 3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동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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