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18: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23:2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D), 영수증
1.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범죄전력 4건 및 누범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금액은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