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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4가단24976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자매지간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1995. 6. 28. 피고들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1998. 7. 10. 피고 B와 사이에 위 대위변제금을 포함한 기존 금전거래에 관하여 피고 B가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정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11. 2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4, 갑 6-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5,000만 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8. 7. 10.부터,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행청구 다음날로 인정할 수 있는 2014. 1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대위변제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2014. 11. 21. 1,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위 인정된 금액 중 변제금 1,0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원이 된다. 2) 원고는 위 5,000만 원 중 대위변제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민법상 법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갑 2)에 이자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갑 1-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기존 대여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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