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2 2020가단1656
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1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 1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