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00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0:50경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는 남자들에게 “이쁜 아가씨 있습니다. 놀다 가세요. 3만원입니다”라는 등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가 가능한 부산 동구 D에 있는 불상의 업소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특별한 시설 없이 행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