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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2 2014고단8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2:40경 위 성매매업소 앞에서, 손님인 E(22세)과 F(22세)에게 “이쁜 아가씨가 있다, 놀다 가라”며 호객행위를 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 방으로 각 입실케 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2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나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수익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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