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대상 토지들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 경위 등 1) 주식회사 B과 C(이하 주식회사 B과 C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
)은 2014. 3. 6. D 주식회사에게 C이 소유하던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 F 답 2,201㎡(이하 '이 사건 제1모토지‘라 한다
), 주식회사 B이 소유하던 분할 전 G 임야 2,630㎡(이하 '이 사건 제2모토지‘라 한다
) 및 분할 전 H 임야 1,872㎡(이하 '이 사건 제3모토지‘라 한다
) 중 1,638㎡ 부분을 매도하였다. 2) C 등은 2014. 3. 12. 이 사건 제1, 2모토지 및 제3모토지 중 1,638/1,872 지분에 관하여 C 등을 위탁자, 주식회사 I을 수탁자, D 주식회사를 매수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은 2014. 3. 13. 이 사건 제1모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모토지 및 제3모토지 중 위 지분에 관하여 각각 주식회사 I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은 2015. 1. 29. 이 사건 제1모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 3모토지를 비롯한 14필의 토지에 관하여 각각 원고를 수탁자, J, K 주식회사, L을 제1, 제2,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위 2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C 등은 2015. 2. 2. 각각 주식회사 I과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신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모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 3모토지에 관하여 각각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모토지들은 2015. 9. 2. 아래 <표>의 '분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