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정1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1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이에 대한 대가 2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