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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4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2] 피고인은 2012. 7. 1. 10:5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 D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인 E이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1톤 포터트럭을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트럭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502] 피고인은 2012. 8. 6. 19: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동에 있는 다남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트럭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네비게이션 1개와 위 트럭 공구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567]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 부근의 원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 1개(수협 I) 및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을 ‘J’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2012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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