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2000가소58935호로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20.부터 2000. 4. 1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7835호로 파산선고를, 2008하면7835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0. 1. 1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2. 2.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전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다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소35192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09. 11. 10. 전소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때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