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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1 2013노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공사현장, 공장 등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동전선, 동판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피고인이”를 “C이”로, 제4면 제2행의 “2012. 2. 1.”를 “2013. 2. 1.”로, ‘범죄일람표 4’의 일시란 기재 각 “2012.”을 “2013.”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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