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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8.14 2014고단14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0:5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1중 12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른 일로 위 교도소 1하 5실에 조사수용되었는데, 같은 날 18:05경 위 조사수용실에서 화가 나 큰 소리를 치며 그 곳 화장실 출입문을 뜯어 양손으로 들고 벽면과 출입문에 수 회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09,000원이 들도록 위 화장실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관련증거(사진 4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이나 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용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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