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1.23 2013고단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09: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내 제3작업장에서 피해자 C(42세)과 동료 수감자 D이 신문 속에 과자 부스러기가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싸우려는 것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입술 안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증거(사진4장), 수용자 의무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