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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23:0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닌 자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봉 천역 쪽에서 서울 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파나 메라 4S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 세) 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2매

1. 진단서 2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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