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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0668
약속어음 교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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