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9.07 2017가단1249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